이혼이나 별거 뒤에 아이를 보고 싶어도 연락이 끊기거나, 약속한 날짜마다 번번이 취소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장 다니며 주말마다 시간을 비워 두는 비양육부모라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가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해진 방식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일정한 방식으로 만나 교류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원 결정에서 면접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처럼 시간, 만나는 장소 등을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관련 결정에서는 상대방(아이를 키우는 쪽)이 면접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된 바 있습니다. 즉, “만나게 해주기 싫다”는 감정만으로 일방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먼저 ‘원래 정해진 면접 일정이 무엇이었는지’와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꼬일 때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법률지원뿐 아니라 면접교섭 지원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담이나 합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면접·접촉을 돕는 지원도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다만 ‘무조건 지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면접교섭으로 아이나 양육부모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와 ‘제한 사유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정해진 방식으로 만나 교류하는 권리로 다뤄지고, 실제로 법원이 일정(시간·장소)을 구체화해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면접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한편, 아이나 양육부모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면접교섭 지원이 제한·중단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존재해요.

다음에 하실 일: 면접 일정·취소·방해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상담 포함) 신청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시행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