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담을 남기기 싫어서 유언장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자녀들 사이에 재산 이야기가 오갈 때면 마음이 급해지기 쉬워요. 다만 유언장으로 남긴 재산(유증)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이전되는지, 세금은 누가 내는지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써두긴 했는데’ 오히려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언장과 유증이 연결되는 핵심 절차와 주의점만 일상 언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언장은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의사를 남기는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유언으로 정한 재산의 이전)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도 유증을 상속과 함께 다루고 있어요.

특히 유언장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서로 함께 납부할 책임(연대 납부)이 생길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또 한 가지, 고인이 국내에 거주자였는지(거주자), 해외 거주자였는지(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 과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유언장 작성 전에는 ‘누가 무엇을 받는지’뿐 아니라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지’까지 가족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으로 유증을 해두었더라도, 실제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관리됩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남은 재산’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같은 항목을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에서 빼는 구조도 들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반대로,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도 규정돼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또 유언장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북한주민)에게 남한의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재산관리인’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남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유언장 내용을 실행 단계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려면,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와 ‘공제·가산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 관련 상담에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쉽게 말해, 절차를 건너뛰고 매매·처분 같은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처분이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으니 바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절차 때문에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구조예요.
가족 중 북한에 있는 분에게 유언장으로 재산을 남기려는 계획이라면, ‘재산관리인 선임→허가 필요 여부→처분 가능 범위’ 순서로 단계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정리하는 출발점이지만, 실제로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세금 부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관할 세무서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공과금·채무 등 공제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까지 함께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특히 북한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장이라면 재산관리인 절차를 건너뛰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더 조심하셔야 해요(특례법 제15조).
다음에 하실 일: 유언장 초안을 준비한 뒤 ‘누가 무엇을 받는지(유증)’, ‘상속세를 누가 부담할지’, ‘특수한 관리 절차(재산관리인)가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상담에서 그대로 질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시행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