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별거가 시작되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마음은 복잡한데 현실 문제는 더 빠르게 닥쳐옵니다. 특히 맞벌이로 몇 년간 모은 예금, 전세보증금, 집 문제까지 얽혀 있으면 ‘재산분할’이 어디까지인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못 했던 기간이 있거나 사실혼이었다면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사실혼은 ‘서로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고’, 밖에서 보아도 사회 통념상 부부처럼 함께 사는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즉,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 정리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혼에 가까운지,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동거, 생활비 운영 등)을 먼저 정리해 두고 상담에서 그대로 설명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에 함께 만든 재산’이 중심이 되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혼인이 이미 깨진 뒤부터 법원이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끝낸 날 사이에 생긴 재산 변화라도,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겼고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과 관계가 없다면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별거 이후 생긴 돈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언제·왜·어떤 경로로 생겼는지(개인 사정인지,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연결되는지)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될 수 있고, 사실혼은 ‘서로 결혼 의사’와 ‘부부처럼 함께 산 실체’가 핵심입니다. 또 혼인이 깨진 뒤 생긴 재산이라도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결국 쟁점은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었는지”, “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형성됐는지”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실 일: 혼인(또는 사실혼) 기간의 생활 모습과 재산 변동 시점을 한 장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상담에서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분할 대상/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시행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