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유류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유언대로 다 정리됐다”고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40대 직장인처럼 생업도 바쁜데, 내 몫이 정말 없는 건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유류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유언대로 다 정리됐다”고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40대 직장인처럼 생업도 바쁜데, 내 몫이 정말 없는 건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족이 나누는 일이라서, 누가 얼마나 받는지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에서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고인이 국내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재산은 단순히 집·예금뿐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까지 넓게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또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함께 생길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결국 “재산이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유류분 같은 권리 주장도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가족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유류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은 가족 간 대화 전에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목록’을 먼저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세금과도 같이 움직입니다. 상속세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부과하고,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같은 항목을 일정 범위에서 빼는 구조가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생전에 특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도 규정돼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한편 상속재산을 공공단체에 남긴 경우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가족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유류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세무서 관할과 공제·차감 항목(장례비·채무 등) 자료부터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유류분을 따지기 전에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와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잡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는 주소지 관할과 계산 구조(차감·가산)가 정해져 있어 자료가 곧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가족 간 감정이 커지기 전에, 재산 목록과 증빙을 먼저 모아두면 이후 선택지가 훨씬 또렷해질 수 있어요.

가족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유류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에 하실 일: 등기부등본·예금거래내역·장례비 영수증·채무 자료를 한 폴더로 모아, 상담 시 “상속재산 목록과 가산·차감 자료”를 함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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