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 신고 못 한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면, ‘이게 정말 가정폭력에 해당하나’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참고 넘기거나,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까 두려워 망설이는 분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끝내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 법이 막고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 신고 못 한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면, ‘이게 정말 가정폭력에 해당하나’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참고 넘기거나,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까 두려워 망설이는 분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끝내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 법이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갖춰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와, 신고·보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상 언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정폭력 관련 법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그래서 ‘참고 버티는 게 미덕’처럼 취급되기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빠져나올 권리가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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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아동(18세 미만) 같은 기본 개념을 따로 정리해두고(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국가·지자체가 신고 체계, 보호시설, 법률구조 같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특히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이 그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어, 신고나 보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로 더 위축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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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는, 지금 상황이 급한지(당장 분리·보호가 필요한지)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4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5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되거나, 긴급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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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절차가 이어지도록 규정돼 있어요(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8조).

한편, 검사는 사건의 성격 등을 보고 보호처분 중심으로 다루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9조). 관할은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예요(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10조).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 신고 못 한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신고 후 ‘분리 조치’와 ‘상담소·보호시설 연계’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법이 “막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만든 영역이고(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 분리·연계·치료 안내 같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5조). 또한 피해자는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로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요(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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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하실 일: 지금 위험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현장 경찰에게 ‘분리 조치’와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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